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벌목을 다양화해 병사의 인권 보호하는 등 병 징계제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25일 발표했다.
계획은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 군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를 담았다.
중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군 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인권 관련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방침이다.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장교 및 지휘관 대상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장병의 사적 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하면 군병원 경유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병사의 현행 징계와 관련 영창을 없애고 감봉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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