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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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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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권 실현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아산시의회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승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아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평등권 실현으로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산시 소재 공·사립 9개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사전충족하고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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