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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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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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인제군은 당초 6월 시행 목표보다 3개월의 기간을 단축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며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단돈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민선7기 최상기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과 거스름돈의 시비로 인한 마찰 등 요금체계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반영해 추진됐다.

인제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임상길 금강고속 대표, 성민경 대한교통 대표, 인제군의회 조춘식 부의장, 김호진 인제군 대중교통혁신위원회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갖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제군은 금강고속과 대한교통 2개소 버스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업체는 운행시간 준수는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버스 이용객을 늘릴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인제군 전체 50개 노선에 19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일반인의 경우 현금은 1,000원, 교통카드는 900원이며, 학생 및 어린이의 경우 현금은 500원, 교통카드의 경우 400원이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1시간 내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한 무료 환승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기존 버스요금이 일반인 1,4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00원으로 8km 초과 거리에 비례해 km당 116원으로 산정해왔다.”며“복잡한 버스요금체계가 이번 시행되는 천원버스로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버스 요금체계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이 교통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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