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과 국회는 '5.18 왜곡 처벌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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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과 국회는 '5.18 왜곡 처벌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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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사태는 최규하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합헌적 개헌의지와 김대중의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가두 폭력정치가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서 부딪친 역사적 사건이다.

1981년의 대법원은, 이 사태를 날조된 유언비어로 선량한 광주시민들과 전라도 주민들을 선동하여 국가와 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파출소, 세무서, 방송국 등 국가 시설물을 방화 파괴하고, 예비군과 파출소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 무장하여 광주를 점령한 후, 이 폭동을 남한 전역으로 확산시켜, 허약한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시킨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 정부를 세우려 했던 김대중의 반란으로 평가하였다.

다행히 대다수 선량한 전라도 국민들은 이들에 동조하지 않았고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주모자 김대중을 비롯한 종북 반체제 운동권을 체포함으로써, 5.18 광주사태는 6.25에 이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이기도 하였다. 자유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 했던 남한 내 무장폭동의 배후에는 늘 북한 공산 정권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의 김영삼 정권하의 검찰과 판사들은 1981년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한 5.18의 실체를 왜곡하였다. 이들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특별법을 만들어 똑 같은 사건을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제멋대로 해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폭동 주모자들과 유언비어에 선동되어 국가에 대항하였던 자들을 “헌정질서 수호자”로 바꾸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최규하 정부와 국군을 “헌정질서 수호자를 탄압한 자”로 바꾸어버렸다.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이다.

그 후 정치인들과 반란 부역자들은 5.18 광주사태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위장복을 입혀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 그러나 2대에 걸친 친북 정권의 비호와 2대에 걸친 보수정권의 기회주의적 야합으로 인해 이 위장복 내면에 붙어있는 <메이드인 북한>이라는 딱지가 발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 땅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5.18 폭동은 ‘북한식 인민’ 부분이 감추어진 채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들 가슴속에 서서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5.18 관련 검찰 조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수많은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 5.18에 남파되어 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탈북한 5.18 북한특수군의 증언 등으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져왔고, 5.18 주모자들 스스로의 고백과 증언으로 북한 특수군과 북한 간첩들의 소행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다. 5.18 주동자들이 자신들이 숨겨왔던 증언과 비화를 2011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바람에 이런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더구나 북한에서는 광주사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을 성대히 기념해 왔고, 특별한 사업소나 행사에 5.18 명칭을 붙이고, 5.18에 파견되어 전사한 수백명의 북한 특수군을 위한 가묘가 북한 내 여러 곳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업적이 기록된 청진시 낙양동의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 묘지석을 비롯하여 참전한 북한군 폭풍군단 우레여단 부대의 전투기록장과 전투대원의 신원까지 낱낱이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그들이 발간한 교과서에서, 광주인민봉기는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일 국가기관에 의한 서로 상이한 2개의 판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기에 이 법 제정 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쪽이 왜곡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왜곡처벌법을 제정한 후에 북한군 개입과 5.18 주모자들이 이들과 연계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1981년 대법원의 판결대로 5.18 사태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과 한민통 등 북한세력과 종북좌파가 주도한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이며 북한식 인민민주화를 위한 무장봉기이므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는 자들이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5.18 역사 학회는 문재인과 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5.18 왜곡 처벌법 입법 시도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법폭력으로서 위헌적이며 불법적 시도임을 천명한다.

문 정권과 국회는 즉시 ‘닥치고 민주화법’인 왜곡처벌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에 동참하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호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18 역사 학회

김기수,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프리덤뉴스 대표이사

김대령, Maryland대학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정치학 박사, 前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기, 전남 광주고 졸

김영택,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기

류종현, 법학 박사, 前MBC-TV 기자(걸프전 종군기자, 워싱턴 특파원)

박명규, 법학 박사, 前MBC-TV PD, 前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의학 박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 前부천대학교 겸임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이상로, 경영학 박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기전대학 초빙교수, 前MBC-TV 기자

이순임, 정치학 박사, 前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前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주천,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前원광대사학과 교수

조원룡, 변호사, 법무법인광화 대표, 서울법대 졸

지만원, 시스템공학(응용수학) 박사, 시스템클럽 대표, 500만야전군 의장, 육사22기

최인식, 시민운동가, 前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김제광활초교 졸

최종원, 변리사, 육사32기, 5.18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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