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도정의‘의회무시’, 도의원들 의사일정 중지로 맞불...'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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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도정의‘의회무시’, 도의원들 의사일정 중지로 맞불...'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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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강시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측부터 강시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019년 2월 22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해 12월 13일 조직개편 관련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내걸었던 부대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업무보고 중지 선언’이라는 강경조치가 내려진 것.

조례 개정안을 통과할 당시에 제시한 부대조건은 다음의 4가지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2019학년도 보건직 20명, 사서직 10명을 일선학교 추가 배치, △ 기숙사 학교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운영의 효율을 위해 사감 인력 추가 배치, △ 일선학교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를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에 기여, △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것 등 4가지 사항의 부대조건을 전제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강시백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대조건을 약속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개월 여 간의 기간이 지나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면서 납득할 만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육위원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원업무경감, 보건교육, 독서교육 및 비만예방교육 등의 시급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간에 비난의 여론들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회의는 25일에 속개될 예정이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부대조건 이행계획의 수위에 따라 현재의 파행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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