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일부 호텔에서 23일 영업을 금지하도록 시 당국이 통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호텔 관계자에게 영업 금지 지시를 확인했다며 북한 김정은이 23일 방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김정은이 특별열차를 타고 방중했을 때도 단둥시에 비슷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김정은은 27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 기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아 23일 방중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이번에 숙박금지 지시를 받은 호텔들은 북중 국경을 잇는 조중 우의교 주변 호텔들이다.
한 관계자는 시 당국이 23일 투숙객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23일 밤 다시 당국이 24일 이후의 대응에 대해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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