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위반’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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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위반’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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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 “진행·출연자, 사실과 다른 내용 언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청취자들을 오인케 하였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행자가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11월2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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