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특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개설 및 운영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 7일 이내 직거래의 날 운영하고 활동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아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의 판로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맹 의원 또,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아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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