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농협(조합장 최승진)는 최근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고액의 현금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예방하였다.
농협 직원 조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지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은행창구에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여 계좌이체를 지연시킨 후 신속히 112신고하여 2,130만원 피해를 예방하였다.
피해자는 “골프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을 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는 횡성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고액송금 피해를 예방한 농협직원 조모씨에게 강원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횡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융기관 28개소와 협업, 은행창구용 보이스피싱 홍보스티커를 배부하여 은행직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고, 관내 기업체 및 주민 3,529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 수법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대담화·다양화되고 있고 연령·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상담 시 선입금 요구,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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