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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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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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사진: YTN)

성폭행 가해자 10대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없다"는 내용의 '치사'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영광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17세인 이들은 A양을 모텔로 유인해 짜고 친 술게임으로 의식을 잃으면 차례로 성폭행하자고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년법'이란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데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장기가 만료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또 범죄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하며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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