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형법 학자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 분석은 무언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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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형법 학자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 분석은 무언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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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법리로 다투는게 법치주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판결 내용을 분석한데 대해 20일 일부 형법 학자들이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 라인 제시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에서 형법을 강의중인 K교수는 “법관은 독립된 법 해석 기관으로써,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한다고 법원 조직법에 명시 돼 있으며, 만약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이나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얼마든지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를 운영한다”했다.

또 K교수는 “법률 강의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판결이 끝난)법원의 하급심 판례나 대법원의 대표 판례등에 대해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판결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하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될수 있는 정당이 법률 전문가 까지 동원해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분석 비판 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판결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는것으로도 비춰질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했다.

부산에 사는 자영업을 한다는 시민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은 판사가 하는걸로 아는데 판결이 잘됐니 잘못됐니 하는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다룰수 있지 않나며 그렇게 법원에 압력을 행사 한다는 것은 적폐판사니 사법 농단이니 할 여지를 스스로 없애 버리는 것이라 며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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