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녹지측은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발표할 당시 공문을 통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외국인만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하여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총사업비 778억 원이 투입된 영리병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로 준공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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