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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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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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 시 1천만 원, 장해 시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4일 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월 1일부터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천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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