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지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깃'으로 지목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고, '목적 달성(사퇴)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하며, ‘거부 시엔 고발’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며 “사표 제출 강요에 표적 감사도 모자라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이 망라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가 입증했다”며 “물론 당사자와 문 정권은 모든 걸 부인해 환경부 컴퓨터가 ‘거짓말하는 AI’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공개로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윤 의원은 “그 때도 문 정권은 모조리 부인했다”며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랄한 찍어내기를 저질렀고 그 목적은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위한 꽂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 결국 ‘내말 듣는 사람 심기’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인사 참사’에는 반드시 그 인사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며 “장관 윗선의 의사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국가 폭력 앞에 민주주의 근간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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