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반격 지만원 박사, 김병준·설훈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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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반격 지만원 박사, 김병준·설훈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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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손상대의 10분 논평]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

지난 8일부터 우리 사회는 광주5.18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다. 진실 여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공통적 의구심 해소도 필요 없다는 듯 한마디로 말하면 목소리를 큰 놈이 장땡인 사회가 됐다.

망언이라면서 망언으로 공격을 하고,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은 망언 프레임으로 한쪽 이야기만 쏟아 낸다.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들은 미약한 지식으로 한쪽 귀퉁이만 알고 마치 전체를 아는 것인 양 떠들어댄다.

결국은 이 문제가 고소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지난 14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이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과 지만원 박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만원 박사측이 1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지방법원 사이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이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만원 박사는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주당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은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박사는 고소장에서 먼저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선포하였다”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사자료 및 재판자료(18만쪽), 통일부자료, 북한자료 등 문헌자료들과 최신영상과학 기술로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작성한 학술논문으로 여기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또 “당의 입장과 다른 학술내용을 한국당 의원이 국회강당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징계토록 하였다”면서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통과시킨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규명하도록 명령돼 있고, 이 조항 내용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중진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박사는 이어 “자신은 ‘북한군개입’을 정치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며,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그 학문적 연구결과를 국회에서 발표하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주었던 것인데 김병준은 학술적 연구를 이단시하면서 ‘공론의 장’을 폐쇄시켰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자신의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것이기에 김병준의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은 오로지 1) 고소인에게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2)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5.18수호세력에 잘 보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인줄 뻔히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서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자신을 마녀사냥하고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고소인을 고소하였는데 이것이 무고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당치도 않은 주장인 것인지, 5.18이 왜 북한이 주도한 폭동인 것인가를 명확하게 석명돼 있다”며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피해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의하면 이들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며, 더구나 고소인은 이들 3인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 박사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그들이 5.18민주화유공자라며 그 자격으로 소송을 하였”면서 “그들이 과연 5.18유공자인지, 어째서 유공자인지가 석명돼야 할 것이며, 그들의 유공자 공적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그들의 소송은 적법성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은 5.18유공자라는 자격으로 지 박사를 고소하면서 “지만원은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을 말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씨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으며, 3명의 의원들은 지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거나 방조범”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 양쪽이 고소 고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면 민주당과 언론은 일방적인 공격을 멈추고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망언 프레임으로 여론을 몰고 나가면 이는 결국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런지, 누가 더 정확한 증거를 내놓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가 아니겠는가.

지금같이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 하는 것은 결코 광주5.18을 민주화로 부르는 사람들의 처신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광주 사망자 154명 중 80% 이상이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했고, 총상 사망자의 75% 이상이 계엄군 소지 M16이 아닌 시민군 소지의 카빈총에 사망한 사실. 정규 군 20사단을 습격한 행위, 기아자동차를 습격한 행위, 교도소를 공격한 행위, 불과 4시간 만에 44개 무기고를 턴 행위,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 놓은 행위 등 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어차피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할 입장입니다. 우긴다고, 윽박지른다고, 모른 척 한다고 넘어갈 상항이 아니다.

이미 5.18유공자 명단도 우파 유투브들이 직접 5.18 재단 지하에 가 촬영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속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공자가 돼 있었다.

이들에 대한 의구심은 공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공개된 명단인데도 왜 그동안 광주시와 보훈처 등이 정보공개 요청과 행정 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그렇게 밝혀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못 밝힌다고 했는지 이것도 의심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5.18유공자 의혹은 광주시와 보훈처, 행정법원이 국민적 의구심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이제 공개된 명단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공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위배된 사람의 경우는 걸러내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1980년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 중 일부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확대해석해 유공자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국민의 혈세낭비 측면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의 장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한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되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우파 세력의 반격도 강하게 시작될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나 여타 야당의 일방적 몰아세우기는 반대로 우파세력을 자극해 결국엔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한다. 자고로 언론은 이념이나, 종교, 정치, 경제 등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국민이나 독자의 알 권리의 이익 이외의 이익에는 철두철미하게 멀어져야 한다.

지난 13일 퇴임한 최인식 울산지방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 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말이 지금 문재인 정권, 국회의원들, 언론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우리 사회는 법보다는, 바로 법 위에 군림하는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을 서너 번이라도 되새겨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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