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에 박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리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에 박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LS 전면 시행 대응,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열려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교육·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는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수확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약지침서상 적용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0.01ppm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PLS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리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금)에는 구리농협 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LS 전면 시행 대응,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해 PLS 제도의 이해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된 PLS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PLS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