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한 청소년이 대학에 합격해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고도 ‘이체 사고’로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학 취소된 안타까운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어머니가 ATM 계좌 이체 방법을 몰라 우체국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체를 부탁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자동화기기 지연 인출·이체’ 제도 때문에 계좌 이체에 실패한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대학은 절차 논리와 추가 합격자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입학 취소를 번복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우체국 측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페이스북에 실수가 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들려온다고 한다. 대학은 교육부의 정원제한 등 감사가 무서워 구제 방안이 없다고 하며, 교육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며 정식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18일 “12년을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대학의 문턱이 힘없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만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라며 “청소년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했으면 헌법 제26조의 국민 청원권에 따라 국가는 심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을 미루고 대학은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 행정에 상처받는 청소년이 안타깝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두려움에 청원할 권리도 포기하고 엄혹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청소년은 좌절하고 있고 관료주의의 폐해만 공중을 떠돌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대학의 주장대로 학생 측 과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과거 비슷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예치금과 기숙사비를 낸 만큼 입학 의지가 인정된다’며 합격자 임시 지위를 확인한 점과 학교 측의 등록 절차 안내를 주요 쟁점으로 따진 것을 감안했을 때, 마감 몇 시간 전 문자로만 통보한 대학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의 마음 하나, 하나 짚지 못한다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성심껏 고민한 결과를 국민께 자세히 안내하고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권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조작이 서툴러 인터넷 뱅킹은 꿈도 못 꿨다는 학생 어머니의 하소연을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듣고 성의껏 답변해줘야 제2, 제3의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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