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청공무원가족사기 등에 대포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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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청공무원가족사기 등에 대포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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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주범 천모씨 상소, 공범으로 공무원남편, 아들, 동생 등
사건 진행사항

'대전중구청공무원가족사기 등'에 대포통장이 사용됐다. 주범 C의 공범으로 공무원남편, 아들, 동생 등이 고소 돼 조사가 들어갔다. 

전 보험설계사로 사기 등의 주범인 천모씨(67년생)는 징역5년형 항소판결(2018노3147)에 불복 2월 7일 상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남편, 아들, 동생 등이 고소 돼 조사 중이고 더 많은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에서 “상소했다”는 소식은 피해자들에 조금 남은 측은지심에 “홧-불을 지폈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4보에서는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인 천모씨의 공무원남편 등의 공범 여부를 가늠하는 한 가지 증빙인 대포통장(등록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천모씨의 사기 등 사건에는 공무원인 남편, 동생 천모양, 천모씨의 엄마, 아들 등의 계좌가 사용됐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에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등록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의 사용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특히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양도했다면 형법에 따라 사기 방조죄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천모씨의 경우 1심판결문에 나타나듯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2017년 이혼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동거했다고 함)은 더 알았을 터다. 공무원남편 등은 “차용해달라고 한 적 없다”며 “천모씨가 돈을 빌리는 행위 등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통장을 빌려줬고, 그 통장에 차용금이 입금돼 그 돈의 전부든 일부든 천모씨와 함께 사용했다면 이는 공범을 증빙하는 충분한 사유다. 따라서 사기 등에 사용된 통장의 입출금 여부는 사기 등 범죄에 있어 공범여부를 밝히는 필수다.

천모씨의 동생 천모양에게 천모씨의 요청으로 입금했다고 제보해 왔다
천모씨의 동생 천모양에게 천모씨의 요청으로 입금했다고 제보해 왔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만일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 방조죄'가 성립된다.

이미 천모씨는 사기 등으로 판결돼 복역 중이고 사기 등의 범죄에 공무원인 남편, 동생 천모양, 천모씨 엄마, 아들 등의 계좌가 사용됐다. 차용해준 금원의 행방을 찾는 피해자들은 사기 등의 주범인 천모씨의 계좌는 물론 공무원인 남편, 동생 천모양, 엄마, 아들 등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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