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각료회의에서 올해 10월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실시하는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조선학교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는 전세대, 0~2세는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인가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료가 무료화된다.
비인가 보육시설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요법안으로 간주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7764억엔 정도로 전망된다. 10월부터 6개월 분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인가 보육소도 5년 경과 조치로서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조선학교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 내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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