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침구류 업체 씰리침대의 제품에서 라돈 적정 수치를 초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침대 제품 수백 개에서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이 나왔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조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씰리침대 측은 14일 관련 제품에 대한 결함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대중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 적정 수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씰리침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이 나온 대진침대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진침대의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원은 제품 교환과 더불어 배상금 30만 원을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대진침대 측은 민사 분쟁을 이유로 소비자원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가 있어 씰리침대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금이 결정될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