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결제 방식은 유튜브 프리미엄 뿐만 아닌 여러방식의 유료 서비스가 이러한 형식의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결제 전 '월별 요금은 현재 결제 주기의 마지막 날에 청구됩니다. 결제 주기가 끝나기 24시간 전에 자동 갱신을 사용 중지하지 않는 한 멤버십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는 문구로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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