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B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선화B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 이하 ‘조합’)은 비대위가 바라는 “재감정이나 관리처분계획안”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대지)가 158.30m²(약 48평) 건축물이 181.24m²(약 55평, 2층)인 박태욱 조합장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평가된 권리가액이 약 2억3천3십만원이다. 2층집이고 “건축물이 튼튼(?)해 그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59A(25평형)아파트 분양가격은 2억3천8백3십만원이다. 차액이 8백만원이다. 즉 48평대지에 집을 짓고 살던 조합원이 25평형아파트에 겨우 들어간다는 것. “조합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으니 거의 정확하고 맞는 말”로 보아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만 보면 “50평 대지를 가진 조합원이 30평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와 거의 근접해 있다. 그렇다면 조금만 조합원분양가를 낮추면 된다. 어차피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질을 높이고자 재개발”하는 것이라면 조합원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옳다.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는 중구청(구청장 박용갑)과 조합이 협의하면 “길이 나오겠다.”란 판단이다. 물론 중구청의 지원이 필수다.
"지역에 토지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지역민이 지역재개발의 최대수혜자가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1채를 가진 서민들에게 어차피 살아야할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다. 선화B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83세대가 건축되는 862세대 주된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재개발의 원칙이다. 물론 각자가 보유한 토지 등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0평 토지 등 소유자가 30평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재개발이 추진되어야”한다.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면 애당초 시행해선 안 된다. 이는 조합, 비대위 등 주민을 만나보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재개발”에 대한 의견이다. 한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는 23일 오후 2시에 보문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다음은 기자가 지난 8일 조합을 찾아 조합장과 정비업체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Q. 건축되는 아파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84m²(33평형)226세대, 73m²(29평형)237세대, 59m²A,B(25평형)312세대, 45m²(20평형)18세대, 39m²(18평형)임대 57세대 + 12세대 계 862세대입니다.”
Q. 선화B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는 몇 세대지요?
“국공유지 4필지 포함하여 총 183세대입니다.”
Q. 조합원 분양현황은?
“149세대입니다.”
Q. 최초 조합구성은 언제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차입금 규모는?
“2014.11.27. 조합인가가 났으며 현재 51억원 정도됩니다.”
Q. 외부감사는 받았나요?
“사업허가 때와 관리처분 인가 때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사업허가 때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Q. 감정평가관련 감정평가기관이 어디지요?
“토지 등 감정평가는 끝났고 중구청에서 추천한 나라, 중앙 두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았습니다. 3.8일까지 조합원님들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도 바뀌었으니 다시 감정평가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번 감정 평가하는데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 굳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Q. 조합장, 이사, 상주직원 등 보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총회에서 결정 승인받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안을 비대위의 주장대로 수정할 용의는 없나요?
“도로 등에 투입된 선도사업비(110억원)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등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법과 규정에 따라 만든 것인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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