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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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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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수사결과-2

고소-고발인들의 주장

피의자 전두환 등이 1979.12.12에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연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군병력을 동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내련방조 혐의로 구속,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정승화 계열의 장성들을 강제 전역시킨 후 군내 핵심요직을 차지하여 군권을 장악함으로서 정권탈취의 기반을 확보했다.

1980년 2월, 피의자 등의 집권기도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수도권 및 후방 주요 부대에 소요 및 폭동 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3월 중순, K-공작계획을 마련하여 집권을 위한 언론공작을 실시하고, 4.14, 전두환은 민간정보 및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독점하였다.

학생들 및 재야 민주화 인사들이 일제히 군부 및 유신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고,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고,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한 임시국회 소집에 항의하는 등 저항에 부딪히자 대학가의 시위가 중단되고, 북의 남침 동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은 위기설을 조작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강행하고, 이를 구실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대학과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예상되는 공주에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하여 의도적으로 학생,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유형사태를 야기하는 등 비상상황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초헌법적 비상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통령과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켜 정권을 탈취할 목적 하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1980.5.14.계엄확대실시에 따른 군병력 배치를 사전 준비한 다음, 5.17.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기구의 설치를 결의하고, 동일18:50경, 집총하 STNRUD사 병력들을 국무회의장 주변에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확대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강제하여 5.17.24:00부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케 하였다.

계엄확대와 동시에 계엄포고를 발령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전국 대학에 군병력을 투입, 학생시위를 사전봉쇄하는 한편, 계엄해제, 정치일정단축 등을 요구하는 재야 정치인과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등 재야 민주인사 및 학생대표들을 체포했다.

1980.5.18. 33사단 101연대 병력을 동원, 국회를 점거하고, 5.20. 국회에 등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임시국회의 개회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

5.18. 7공수 여단 병력을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한 후, 계엄확대와 김대중 체포에 항의하는 광주시민 및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그들의 공분과 저항을 유발, 대규모 소요사태를 유도하고, 소요진압을 명분으로 11공수 및 3공수 여단, 20사단 병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보안사, 특전사의 지휘에 따라 발포하고, 치안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무자비한 광주 재진입작전을 감행하는 등 유혈진압으로 일관하여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였다.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살해할 의도로 계엄확대와 동시에 재야 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 장기간 구금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 후, 군법회의 및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나,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5.31. 대통령 자문-보좌기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내각을 조정-통제하는 국보위를 설치하여 상임위원장 도는 상임위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공무원숙청, 삼청교욱 등 사회악 일소 조치, 과외금지,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와 재산몰수 등의 조치를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내각의 기능을 대신하여 이를 무력화시켰다.

8.16.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전군주요자휘관회의에서 피의자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다음, 8.27.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국보위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0.9.1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국권을 탈취했다,

10.27. 대통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입법기능이 없는 국보위를 명칭만‘국가보위입법회의’로 변경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임의로 제정하고, 초헌법적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1.4.10까지 국가보안법 등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회의 기능을 대신케 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하고, 그 과정에서 군을 정권찬탈의 목적에 이용하여 군형법상의 반한 등을 함과 동시에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의 변소

198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제반 사건들은 당시 국정을 담당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이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국가통치권행사였으며, 피의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기에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중앙정보부자어리, 국보위상임위장,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 상황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에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지도자로 부각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헌법절차에 따라 집권을 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위한 사전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추정룬련은 군에서 매년 해오던 폭동진압훈련으로, 다만 그 해에는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의 시위가 예상되어 육본자체 판단으로 강화하여 실시했을 뿐이다.

K-공작은 보안사 정보처 언론반이 언론계 지도급 인사들에게 계엄 하에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 이해시키고,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론을 조상할 목적으로 입안한 언론 운영계획에 불과하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은 최규하 대통령이 10.26사건 이후 사실상 와해상태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적임자로 판단, 인사발령한 것뿐이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와 정치활동의 금지조치는 북한 군사동향과 국내치안상황을 보고받은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기강과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중앙정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치권 차원에서 단행한 비상조치다.

게엄확대조치와 병행하여 시행된 여야 정치인 및 재야인사의 연행-체포는 사회혼란과 정국불안의 원인이 일부 정치인과 재야인사, 복학생, 학생 대표들로 연결된 소요 배후 조종 세력과 부정축재세력에 있다는 보안사 정보처의 정세분석 판단보고를 받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의법처리한 것이다.

광주에서의 시위잔압과 발포는 전국이 비상계엄 하에 있음에도 시가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이 군의 투입을 요청하여 공수부대원들이 진압을 하게 되었고, 악성유언비어의 유포 등으로 뜻하지않게 충돌이 확산되면서 시위대가 차량돌진으로 계엄군을 공격해 오자, 위험을 느낀 현장 병력들이 자위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발포한 것이며, 유혈사태가 빚어지고 군과 경찰이 외곽으로 철수하여 광주시가 치안부재의 상태에 이르자,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승인하에 재진입작전을 당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태를 사전 계획하거니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의원 등원 저지는 계엄사의 작전명령에 따라 시설 보호 경비 차원에서 국회에 배치된 계엄군이 국회의원 기자 등 300여 병이 집단으로 국회에 진입하려 하므로 이들을 통제하였던 것이지, 군 병력이 임시국회의 개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충동한 것이 아니다.

국보위는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에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혼란수습과 안정회복을 위한 조치를 효울적으로 입안 시행 할 수 있도록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보좌 기구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일련의 주요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두환 보안사력관겸 국보위 상위위원장이 자연스럽게 국가 지도자로 내외에 부각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자,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시대적 여망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전푹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대통령이 추임한 후 설치된 과도 입법기구로서 국회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근거한 시한적 기구이므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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