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에서는 통계청에서 주관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 실시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장ㆍ단기적 정부정책,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조사일시는 오는 13일(수) ~ 오는 3월 12일(화)로 25일간 실시되며 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다. (화성시 : 약 68,524개 업체)
이번 현장조사로 실시되며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총 14가지로 구성된 항목을 면접조사형식으로 진행된다. 단, 응답자 요청 시 우편조사, 배포조사도 병행된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우리시의 사업체의 수는 전국 최고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통계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작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체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사업체조사’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민간의 산업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다.
다른 한편,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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