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는 11일(월) 14:00~17:00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교육목표는 공동주택관리의 취약 분야인 장기수선에 대해 관계자들의 시설물 관리 능력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보수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공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내용은 (강사 문시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조정에 대한 이해와 장기수선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해설 그리고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절차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 공유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주기와 수선항목의 구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위주로 소개됐다.
이규관 주택과장는 “공동주택의 관계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또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되며 임대아파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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