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핵심은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다. 판결문에서는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조롱처럼 들리는 비판적 행태에 과연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야말로 법관의 판결을 비판할 만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아전인수격으로 판결문을 해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17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하며,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어있고,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대규모 대선 여론 조작 연루에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의 과반으로서, 법정구속이 옳다는 여론이 모든 연령대의 국민과 전국 모든 권역에서 다수 민심을 이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적폐로, 재판은 불복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도의 선을 넘은 민주당의 소위 김경수 구하기가 국민들 눈에는 온당한 법리주의적 판결 비판이 아니라 2심 재판을 겨냥한 정치적 협박과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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