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도시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어도 아산시는 철거 및 단속을 하지 않았다. 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포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절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때를 틈타 불법현수막이 도시곳곳에 난무해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시는 시가 설치한 게시대외 별도로 내건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당, 단체, 종교, 학교를 막론하고 정당성이 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및 수거한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단속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데 그 자신감과 포부는 어디로 사라졌나? 말뿐인 행정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미관을 헤쳐도 누구나 하나 나서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42회 1억 6천만 원, 2018년 17회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전 복기왕 시장(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산시가 과태료부과를 했는지가 관심사다.
아직 못했다면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맞는 정정당당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힘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과태료부과를 못한다면 형편성논란 중심에 아산시가 서 있을 것이다. 그 외 정치인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인들이라면 먼저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욕심을 채운다면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없다.
이번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과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지켜보겠다. 만약, 부과를 안 한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고, 오세현 시장에게 부과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
법은 지키고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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