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으로 이루어진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대선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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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으로 이루어진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대선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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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임명하여 대통령과 대선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 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정보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 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 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 형량에 있어서는 국정원 댓글 주모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에 의거 4년형, 자격정지 4년인 바, 댓글 규모가 200배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김경수에게는 종신형(단,적용 형법상 최고형은 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

셋째, 2013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결과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일자 일주전인 1월 11일 문제가 제기되어 박 후보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은 실패한 경우이지만,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는 2016년 10월부터 언론을 부추기고 촛불세력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1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5%대로 추락시킴으로서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 2017년 3월 9일 헌재의 정치적 탄핵심판결정에 가장 큰 공신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인정했듯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은 5.9대선은 물론 6.13지방선거까지 싹쓸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도 아래 사실을 근거로 보면 댓글조작 공모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경제 공진화 모임)활동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공모’ 이름이 어려우니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제의했다.

2017년 4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경선 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가자고 외쳤던 것이 용이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2017년 1월 6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설문에 ‘경공모가 작성한 재벌 개혁 계획보고’을 반영한 바 있었으며, 드루킹 김씨가 송인배 비서관과 함께 양산사저에서 문대통령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결론하면, 성창호 재판부가 김경수-드루킹 김씨의 댓글공모를 엄중히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부문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5.9대선도 무효이다. 애국시민은 야당과 결집하여 대선무효 장외투쟁에 나서야한다.

다른 한편 허익범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는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야당은 연합하여 조속히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고 댓글조작으로 인해 조작된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하락에 미친 영향, 댓글공모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대선에 대한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야당은 ‘5.9대선부정규명 TF’를 구성, 지난 5.9대선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의 존재여부, 개표과정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가 갑자기 사라진 까닭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5.9대선 사전투표일인 5월5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투표용지의 간격이 좁아 기표 시 다른 후보 란을 침범하여 무효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우려 기표하라고 SNS상에 기표모형을 제시하여 전파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투표용지가 2종 존재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투표지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선거, 재외국민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각각 2.8배, 5.2 배 득표했다. 부정투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전선거(%) : 문재인 56.1, 홍준표20.1 안철수 23.8
◾재외국민투표(%) : 문재인 59.4, 홍준표 9.0 안철수 15.4
◾서울지역투표 (%): 문재인 39.6, 홍준표 22.7, 안철수 23.8
자료출처: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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