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공무원이 낀 가족사기 수법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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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공무원이 낀 가족사기 수법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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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보험설계사 신분과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
항소심판결문 판단 일부 발췌
항소심판결문 판단 일부 발췌

대전 중구청 공무원이 낀 가족사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전 기사에서 밝혔듯이 중구청 공무원인 남편B의 공무원 신분과 주범C의 보험설계사 신분을 최대한 활용(?)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사기수법을 사용한 것.

주범C는 1심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후 항소했다. 주범C는 “3년6개월의 형의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동안 주범C는 10개의 반성문, 아들은 2개의 탄원서를 냈다. 그 항소심 판결이 지난 30일 있었다. 징역5년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둘과 합의했고 동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원금 또는 이자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고, “피해액이 8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금번 고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판결된 8억원의 10배고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사기로 사기수법이 다양해 각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떤 제보자는 “차 대출, 집 대출, 땅 대출, 보험대출, 남편이름으로 대출, 카드 대출 등을 해줬다”고 한다. “아니 모아 놓은 돈이 없으면 빌려주지를 말아야지 왜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나요?”란 기자의 물음에 “안 빌려줄 수 없게 대출하는 (금융)기관까지 수소문해서 온다”면서 “물론 대출이자보다 비싼 이자주고 (C의)보험설계사로 타는 2~3천만 원 대 급여내역, 공무원 남편을 들먹이며 3개월 전에만 상환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식의 말에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군데에서 대출받아 줬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주범C에게 피해본 과정을 옮긴다. 처음에는 보험계약된 것 을 알고 와 “월 마감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며 “약관대출을 받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약관대출 받아 선이자 10%를 제외한 것을 받아가면서 차용증을 약관대출 금액만큼 써주고 빌려간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언니는 신용이 좋으니까 캐피탈 등에 대출해서 달라!”고 말한다. 물론 신용대출 해줄 수 있는 캐피탈 등도 알아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알선해 줘 대출이 되면 선이자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주범C가 가져가는 식이다. 물론 100%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한다. 이런  신용대출의 경우는 동일자에 3~4군데에서 대출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대출받아 1천만원 차용증받고 900만원만 주는 식이다. 그리고 몇 달은 이자를 잘 준다.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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