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3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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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3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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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6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46동 등 총 314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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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 6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68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46동 등 총314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또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각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를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대상자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슬레이트처리사업 대상자는 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와 처리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시는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개량 85동, 빈집정비 118동, 슬레이트 철거 163동 등 총377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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