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50년 전 일어난 KAL기 납북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하고, 그 이후에야 북한의 국제항공로 개설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 YS-11기를 공중납치한 후 1970년 39명만 돌려보내고 아직도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납북 당시 32세)씨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한변은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의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당연히 이 협약에 따라서도 불법억류하고 있는 11명의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11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이 제안한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항로 개설은 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씨를 비롯한 KAL기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한의 국제 항공로 개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KAL기 납북 50주년을 맞아 피해자들 구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AI)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황원씨 등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한변은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북한에 조속한 KAL기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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