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의 연장신청 기한을 오는 3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의 연장신청 기한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된다.
원주시는 광고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한시적 연장운영 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광고주는 연장신청서와 수수료를 준비해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또는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기은 건축과장은 “이번 한시적 연장운영 기간에 해당 광고주들의 적극적으로 신청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아 쾌적하고 안전한 원주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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