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40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부속 건축물 포함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를 받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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