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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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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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아세안 국가로…경호비용 등 밝혀라

곽상도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부부가 문 대통령이 살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로 이주했다며 다혜씨의 부부 간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 해외 이주 사유, 경호 비용 등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다혜씨에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7월 11일)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는데 학적 변동 사유로 ‘해외 이주’가 적혀 있다.

곽 의원은 “해외이주자란 생업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며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시, 국내보다 국가예산 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규모 ▲해외이주 사유, 그 중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 때문이라면 국내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지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서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 민정수석이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조 수석이 갖고 있다고 한 관련 부동산 서류 공개 등을 공개 질의했다.

곽상도 의원이 29일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
곽상도 의원이 29일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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