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35% “최저임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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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35% “최저임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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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늘고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도 급증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년전 대비 2.3%p 감소(11.3→9.0%)하고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고, 부당처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의 경우 초과근무 요구는 2016년 16.9%에서 2018년 17.7%로, 임금 체불은 2016년 13.4%에서 2018년 16.3%로 증가했다.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도 2016년 5.4%에서 2018년 8.5%로 늘었다.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 받은 비율(%)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 받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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