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지만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음날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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