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정읍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무상 제공한다.
「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됨에도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며,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하고,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각 주택마다 반드시 주택용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정읍시 안전총괄과 (063-539-5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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