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공무원이 낀 가족사기의 숨겨진 재산 추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구청공무원이 낀 가족사기의 숨겨진 재산 추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보) 사기 등 피해금액은 많으나 사용한 것은 적어
공무원 가족이 낀 가족사기를 표현한 이미지
공무원 가족이 낀 가족사기를 표현한 이미지

사기 등 주범C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수십억 원 아니 백억 원이 넘어섰다. 기자가 취재 중에 들은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사용처는 아무리 계산해도 피해액의 반의반도 안 된다.

주범C는 징역살고 있고 “나 몰라라!”베짱이다. 그렇다고 공범이 확실(?)시 되는 남편B과 아들D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는 등 해결하려는 기미”가 없다.

이는 “일부러 감방”의 전형으로 “한명은 감옥에 가 독박 쓰고 감옥 갔다 온 후 함께 즐기자”는 행태다. “일당 몇 억 원이라는 황제징역”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다.

기자는 “중구청공무원이 낀 가족사기단(?)추적”사건을 취재하면서 엄청난 말을 들었다. 중구청공무원 남편B가 주범C와 함께 보험모집을 했던 보험설계사 F가 주범C에게 진 빚 1-2천만 원을 받으려고 “F가 운영하는 가게에 압류딱지를 부쳤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18장의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회한”비유가 생각난다. 아니 “지들이 피해를 입힌 금액은 몇 십억 원인데 1-2천만 원한테”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남편B가 마누라인 C와 공범관계임을 명확히 하는 것 아닐까?

제보자가 C가 법정구속되기 전날 "타고 왔다는 아들 차"다. 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찍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C가 법정구속되기 전날 "타고 왔다는 아들 차"다. 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찍었다고 한다.

중구청공무원 남편B가 마누라인 주범C에게 주범C가 법정 구속되기(? 2018.10.18.)전날 “1천만원 카드 대출해 줬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 즈음의 증빙이 다행히 사진으로 남아있다.

법정구속되기 전날인 주범C의 “합의보자”는 말에 주범C를 만났다는 제보자는 “피해본 것의 300분지의 1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해 거절하자 주범C가 화를 냈다”면서 “그러면서 차를 탔는데 ‘우리 아들 차야’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그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법정 구속되기 2-3일전 현금으로 2-3억 원이 주범C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이다. 그 돈 어디에 있을까? 남편 B? 아님 아들 D? 이제 이들의 숨겨 놓은 재산을 제보나 신고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자(3보 기사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