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이러닝 교육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앞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정기관 취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사칭하고 기업들에게 전화나 팩스를 통해 영업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아도 근로감독관이 나와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여되어 재무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정기관 확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확인,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확인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등재된 지정 훈련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문제로 인한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방법으로 사업주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 교육위탁 신청 및 교육비 입금 후 교육이 수료되면,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훈련비를 환급 받아 사업주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는 누구나 최소 500만원의 연간교육비 지원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김성민 이사는 “지정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환급과정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근로자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의 직업훈련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일배움 카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는 1인당 연간 150만, 5년간 225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이달 말까지 위탁 훈련 신청을 하는 고객에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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