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택시업계는 택시사납금 용어, 조례반영 명문화를 계기로 택시노동자의 현실 임금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를 명문화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도 명문화 및 공식화를 우려하며, 제도권 내에서 논의한다면 자칫 과도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고민만 했고,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게 묻겠다.”며 “택시사납금제 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또한 “택시업계는 택시사납금제를 토대로 하는 구태 경영을 거두고, 정부의 보조와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과 경영혁신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요청한다. 더 이상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택시업계는 과도한 택시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심각하게 어려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대안을 협동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