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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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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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무상제공 금지 대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비닐봉투 유상제공만 가능하다.

단, 종이 재질 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의 경우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생분해성수지 인증 제품도 비닐류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종이 재질 봉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원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 발송, 현장 계도 등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은 무분별한 비닐봉투의 사용으로 늘어난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규제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대상 업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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