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9년도 청년 상생 고용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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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9년도 청년 상생 고용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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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가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시 1인 인건비의 80% 2년 간 지원

공주시가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젊고 능력 있는 창업가의 공주시 유입을 유도하고자 '2019년도 공주시 청년 상생 고용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이어 2년 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공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중 창업 3년 이내인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가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시 신청 기업 당 1명의 인건비에 대해 8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것.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인당 1년 인건비 기준액을 2400만 원으로 정하고, 청년창업가에게 월 160만 원을 보조해주면 청년창업가는 4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가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참여 청년 및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신청 사업주가 참여청년(근로자)의 이직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월 1일까지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유능한 젊은 창업가와 청년 근로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주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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