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저(김용판)는 저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행태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는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의 명백한 위증을 검찰이 공소장에 고의 누락

말씀드릴 핵심 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정 의원은 제가 경찰청 보안국장 부임 7개월 전에 작성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이란 문건작성에 마치 제가 관련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결재하지 않아 폐기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이란 문건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2012년 서울청장으로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것은 “수사대상이 수사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없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악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와 경찰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 사퇴와 형사상, 민사상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결재도 되지 않아 폐기된 문건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되었고, 마치 시행된 공문인 양 보도자료란 이름으로 언론에 뿌려졌는지에 관하여 수사당국은 유출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 그 역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보안국장 부임 후, 제 부임 전에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던 정부 우호댓글 활동을 금지하면서 저의 재직시에는 정치성이 있는 댓글이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특별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부임당일 작성된 9건을 제외하면 19건)이 나온 것을 빌미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가 웃을”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저에게 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는 과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저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사입니다. 저는 위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내심 인정하지 않고 그 앙갚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시한 적도 없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댓글 19개를 직원들이 달았다고 하여 2018년 3월 29일부터 거의 1년간이나, 그것도 기소유예처분(2018.12.27)을 한 이후인 금년 초까지도 계속 출국금지 상태였는 데 나중 기소유예처분 일자로 소급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 1월21일 지금까지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단순한 수사관행을 벗어난 명백한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그 부당성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차라리 저를 기소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명백히 그 시비가 밝혀질 것입니다.

셋째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죄 재판에서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공소장에 누락시킨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는 물론, 직권을 남용하여 누락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저의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지난 2017년 11월 9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는 1심에 이어 2심마저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중에 “ID, 닉네임이 없었다”는 내용을 증언했고, 이는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함없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와 법정에서 증언한 ‘ID, 닉네임이 없어 분노했습니다’ 라는 권은희 의원의 말은 당시 언론과 SNS를 도배하다시피 한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팀은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고 저에 대한 공소장에 ID, 닉네임을 수서경찰서에 전달하지 않아 증거를 은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ID, 닉네임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ID, 닉네임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하고 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당시 검찰도 권은희 의원의 위증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은희 의원의 위증재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명백한 위증사실을 권은희 의원의 공소장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원천봉쇄한 것이며 정황상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재판과 관련, 검찰의 유일한 응원군이며 증인이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의지가 없으니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담당 검사만의 의지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또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댓글 19개를 직원들이 달았다고 하여 저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검찰과 경찰의 그 단호한 의지라면, 명백히 드러난 이재정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과 검찰의 권은희 의원 공소장 누락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한 의지를 보이리라 믿으며, 다시한번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