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인원 총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다. 특히 2월말 명퇴 신청자 수가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교단 공백’마저 우려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교총이 실시한 2017년 10월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19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를 지적했다.
이처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는 상황이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폭행․악성 민원 등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사건이 절반을 넘어섰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경미한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을 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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