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학회 성명서] 5.18 진상 덮는 5.18 진상규명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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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학회 성명서] 5.18 진상 덮는 5.18 진상규명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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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14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3분을 추천했다. 추천된 3분을 두고 진보좌익 진영에서는, 그동안 극렬 저지해왔던 지만원 박사와 다를 바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추천된 3분 중의 어떤 분이 세월호 조사과정에서 좌익진영의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모양이다.

한편, 그동안 조사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지만원 박사와 지지자들은, 지만원 박사가 배제된 것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만원 박사 지지자들은, 5.18에 관한한 지만원 박사가 최고의 권위자이며, 지만원 박사를 배제한 5.18 조사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목소리 때문에, 국민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우리 5.18 역사학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5.18의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지난 2018.12.2.에 “5.18 진상규명 절차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차제에, 전 국민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3분은, 조사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1.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

1. 진정 5.18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면,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을 제정하라.

1. 5.18 유공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 덮는 악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악법이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이 아니고, 진상을 덮어버리려는 악법이다.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이런 사악한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안하고, 또 수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두렵고 떨릴 뿐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광주 5.18 단체측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에 앞서, 지만원 박사의 문헌연구와 김대령 박사의 문헌연구, 그리고 광수사진 연구에 의해서 5.18 북한군폭동설이 논증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나아갔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광주 5.18 단체측과 진보좌익 정당들이,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으로 북한군폭동설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결단코 거부했어야 했다. 법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종명 의원 등의 노력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범위에 넣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법은 심각한 악법이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위원을 각 정당 별로 배분했는데, 광주 5.18 단체측을 지원하는 좌익정당들과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몫이 6:3이다. 그런데, 5.18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상반된다. 진실로 진실을 탐구하겠다면 조사위원 배분을 5:5로 수정해야 한다.

2) 조사위원 양측 6:3의 구도 하에서, 조사결과 등 모든 사항을 조사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넌센스다. 진실 탐구는 다수결로 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3) 사무국이 조사 실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국 3개 조사부의 구성이 전형적인 공무원 사무실과 같이 조직되어 있고, 또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명을 받는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국은 좌익정당 몫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수족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사무국원을 정당별로 배분하여 좌익정당 측과 자유한국당 측이 6:3으로 나누고 있다. 모두 넌센스다. 사무국원 수도 양측 5:5로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축구시합을 할 때에 양측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선수 11명이 자유롭게 뛰듯이, 양측 사무국원들이 경쟁하는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

4) 조사를 위한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증인의 출석요구 및 구인, 자료의 제출명령, 열람 및 압수 등이 가능하다. 5.18 당시의 군인과 공무원들이 시달리거나 매수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

5) 모든 활동과 조사결과를 비밀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광주 5.18 측에 불리한 모든 것을, 다수결로 비밀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 진실을 탐구하겠다면서,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6)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조사항목은 민간인 학살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그런데 제6번 항목에서 조사하게 될 북한군폭동설이 참이라면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조사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1~6번 항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의 명칭은 진상규명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상을 은폐하려는 악법이다.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진상 규명하자면서 폭력은 왜 휘두르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광주 5.18 단체측과 좌익진영의 태도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후보자로 지만원 박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5.18 단체측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지만원은 안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좌익정당들과 좌익 매체들이 덩달아서 안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만원은 아니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6개월을 끌다가 지난 14일, 신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고, 권태오 예비역 장군과 이동욱 기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5.18에 대해서는 민주항쟁설과 북한군폭동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두 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려면, 각각의 설에 정통한 최고의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맞서야 한다. 좌익진영은 광주의 내노라는 전문가들을 내세웠다. 그 숫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3명의 두 배인 6명이다.

그런데 좌익진영과 광주측은, 5.18 북한군폭동설의 최고권위자인 지만원 박사를 죽기살기로 저지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조사위 특별법은,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수는 두배다. 더 무엇이 부족해서 지만원 박사는 안된다고 하나. 이런 무리(無理)가 저분들이 추구하는 민주이고, 진실규명인가? 이것은 폭력이다, 조직적 폭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직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광주 5.18은 민주항쟁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2002.10.22. 지만원 박사는 광주 검찰에 의해 광주로 끌려가면서 승용차 안에서 폭행당했다. 2010.7.9, 김동문 기자 등은 광주에서 5.18 진실밝히기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했다. 2013.6.10. 광주에서 올라온 5.18 관련자들이 종편 채널A에 몰려와서 유리창을 발로 차고, 철봉을 휘둘렀다. 2016.5.18. 지만원 박사는, 서울 중앙법원의 재판정에서 나오다가 광주에서 올라온 방청객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 광주 5.18이 추구한다는 민주란 정녕 이런 것인가?

예견되는 시나리오

5.18 진상규명특별법 자체가 악법인데, 광주 5.18 단체측과 좌익정당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유한국당은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5.18 진상규명의 앞날은 안 봐도 비디오다. 광주5.18 측 위원들은 다짜고짜 다수결로 밀어부칠 것이다. 이에 맞서야 하는 자유한국당 조사위원들은 북한군폭동설을 적극 지지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제 곧 진상조사라는 미명 하에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다수 우익적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위에 불려갈 것이다. 지만원 박사 사무실과 뉴스타운이 압수, 수색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법의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모든 5.18 기사를 내리게 할지도 모른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추천된 3분 조사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생각컨대, 지만원 박사가 조사위원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은 특별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 박사가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다수결의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 북한군폭동설을 적극 지지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추천 3인 조사위원들은 또 어떻게 다수결의 폭력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들러리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망서릴 것 있나? 3분 조사위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18 진실을 짓밟는 폭거를 정당화시켜주어서는 안 된다. 사퇴가 곧 애국이다.

자랑스런 5.18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 못하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지정과 예우도 문제다. 5.18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직 미확정인데 유공자가 웬말이냐는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5.18이 민주항쟁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광주시장이 혼자서 유공자를 뚝딱 결정할 수 있는지, 놀랍다. 국군이 전선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5.18 유공자는 왜 특별한가?

또 5.18은 1980년도에 발생했는데,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처우도 지나치게 파격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 조차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공자 지정과정이 비밀에 붙여져 있고, 누가 무슨 공적으로 유공자가 되었는지도 모두 비밀이라는 것이다. 자랑스런 민주항쟁이 왜 비밀에 싸여 있는지, 놀랍고 해괴하다. 모든 유공자의 공적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처우는 국군, 경찰, 소방대원 사상자나 유공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넘지 않도록 삭감되어야 한다.

광주시민도 전라도민도, 국민과 함께 일어나야

5.18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고, 국민들 마음에는 민주항쟁설과 북한군폭동설, 두 개의 해석이 있다. 5.18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엄청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진실만을 붙들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힘을 합쳐야, 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정치권은 진실 찾기를 포기했다. 믿을 수 없다. 국민이 깨어야 한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에게 호소하고 싶다. 계엄령이 내려진 1980.5.18.에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되었던 계엄군은 전북 금마에 주둔하던 특전사 7공수여단으로, 장병의 40%가 전라도 청년들이었고, 계엄군의 실제 지휘자는 광주출신 정웅 31사단장이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했다는 소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5.18이 북한군폭동으로 밝혀지더라도,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명예로운 것이다.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던 10일 동안에, 절대다수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2019. 1. 21.

5.18 역사학회 (회장 이주천 역사학 박사)

김기수 :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프리덤뉴스 대표이사

김대령 : Maryland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 정치학 박사, 前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기, 전남 광주고 졸

김영택 :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기

류종현 : 법학 박사, 前MBC-TV 기자(걸프전 종군기자, 워싱턴 특파원)

박명규 : 법학 박사, 前MBC-TV PD, 前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 의학 박사, 제주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

손상윤 : 뉴스타운 회장,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 前부천대학교 겸임교수

양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이상로 : 경영학 박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기전대학 초빙교수, 前MBC-TV 기자

이순임 : 정치학 박사, 前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 前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용식 : 의학 박사, 건국대 의대 두경부외과 교수

이주천 :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前원광대사학과 교수

조원룡 :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 대표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

지만원 : 시스템공학(응용수학) 박사, 시스템 클럽 대표, 500만야전군 의장, 육사22기

최인식 : 시민운동가, 前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김제 광활초교 졸

최종원 : 변리사, 육사32기, 5.18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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