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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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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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등 의무 시행, 민간 자율참여 유도

경남도가 21일부터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조기에 시범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조기 시행과 별도로 경남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하여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추진하며,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경남도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장단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 및 18개 시‧군,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시·군 面 지역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하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도로 청소차량 확대 운영 등도 함께 시행하며,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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