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개정시,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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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개정시,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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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적의원2/3 이상 의결 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

 
   
  ▲ 1월 9일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안을 발의하는 노무현 대통령  
 

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안을 발의했다. 좀 특이한 발의 방식이지만 발의 방식에 대하여 현행법상 특별히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다.

헌법에 대한 개헌은 우리 헌법 제10장 제128에서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의원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 또는 영토의 변경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선거권자 2/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했다가

다시 제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인의 찬성으로 국민들에게 발의권을 주면서 대통령에게는 그 발의권을 주지 않았다.

그 후 제4공화국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발의권을 주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는 이원화 형식을 취하다가,

제5공화국에서 다시 헌법 개정방법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발의권을 없애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발의 안은 어느 쪽이 하던 모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로부터 6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승계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현행법상의 헌법 개정은 제안과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대통령의 제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의원의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국민들은 제안할 수가 없다.

일단 개정안이 제안이 되면 국회의원의 제안이든 대통령의 제안이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된다. 공고가 되면 다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국회는 의결과정에서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 할 수는 없고 개정원안 전부에 대하여 가부 결정만 하게 되고 재적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관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비로소 헌법개정이 확정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로 확정 된 개정안은 다시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이에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거부하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며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신 공포를 하게 된다.

효력 발생시기는 부칙으로 별도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으면 공포 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가사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국민투효무효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판결이 나면 재투표를 실시하여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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