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전광용)는 지난 17일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이다. 또한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조제분유 신청 시)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전광용 보건소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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