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 욕설 등 신분증 제시거부…경고3회 미란다원칙 고지했다 ‘주장’
- 중랑署, 확인위한 취재방문에 당직책임자…취재 원치 않는다. 거부 ‘확인불가’
지난 16일 오후 4시경 중랑구 망우동 525-11번지 공사현장 외벽안전펜스(울타리)에 한 남성이 낙서를 하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망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의심피의자 김 씨(63)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해자는 공사 진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건물주인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과 가압류(5,300만원)진행상태이다. 그리고 피해자 김 씨는 이에 대응해 공탁(5,300만원)을 걸고 법적다툼을 하고 상태로 감정이 격한 상대다.
이 사건의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이하 피해자)는 당일 오후 4시경 자신의 현장 안전외벽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비방하는 글을 적시했다.
이에 신고를 접한 경찰 2명이 출동해 김 씨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상대편과 법적 감정으로 인해 상패편이 신고자라고 의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이 남에 땅에다 낙서하느냐? 라고 하자 “내 땅에 내 것에 낙서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관은 불법이라며 신분증제시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신분증은 50m 후방의 차량에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출동에 격해진 감정으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며 격한 언어와 욕설도 있었다. 이후 자신의 차량방향으로 이동하려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도망을 가려하느냐?” 라고 했고 피해자는 "도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외벽에 밀치고 업어치기를 1회를 실시해 앞면 이 땅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뒤로 수갑을 채웠다.
이에 피해자는 욕설을 하며 아프다고 저항하자 출동한 경찰 2명은 엉덩이 부근을 2회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그런 뒤, 경찰차로 강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도 욕설과 몸싸움은 계속됐다. 연행 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외제차)이 행인들로부터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잘 주차하고 가자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언성이 높아 경찰은 조용히 진정하면 수갑을 풀겠다고 했다. 진정 후, 수갑을 풀어줬고 이후 진술을 요구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 일임하겠다고 변호사와 통화를 시키자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후 지구대에서 피해자는 119구급차량으로 성북중앙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안면부와 허리와 무릅, 발목 등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추가치료는 필요여부에 의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달랐다. 망우지구대 관계자는 “괜히 경찰이 그랬겠느냐? 얼마나 욕설을 하고 저항했으면”이라며 “현재 답변할 사항은 없고 조사가 이뤄져야 안다”며 “서로 소송 과정에서 경찰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중랑서 형사과에 모든 서류가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망우지구대 관계자에게 경찰이 욕설과 폭언, 신분증 제시불응은 인내심을 가지고 공무방해 및 경찰관명예훼손 등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미란다원칙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영상녹취(채증)을 실시해 법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텐데...라는 질문에 망우지구대 관계자는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랑경찰서 형사과에 문의하면 제출된 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중랑경찰서를 방문해 현관 안내 경찰관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위해 당직 책임자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원치 않는다”고 말해 ‘거부 뜻’을 밝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한편, 다시 경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피해자는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고 3회 실시와 미란다고지는 없었으며 혹 잘못이 있어도 경범에 해당하는 시민을 경찰이 폭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잘잘못을 가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서울시경의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가 상대였다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이 침착하게 전후 사정을 살피고 시민을 강제연행에 앞서 채증을 통해 법절차대로 진행했어야 옳다는 점이다.
의심피의자의 채증이 이뤄지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죄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일을 시민의 종복인 경찰이 시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죄가 있다고 하여도 생활범죄인 경범에 속하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속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의심 피의자라 함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낙서(자신의 외벽)는 친고사항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낙서(중간지점의 빨강색질)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피해자도 문제점은 있다. 신고한 상대방과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그 감정으로 경찰을 대할 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 등 경찰의 공무에 순조로운 협조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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