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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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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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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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나 사고로부터 촉발된 군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 보험은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두 12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인 2019년 2월 13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군민께 드리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하지만, 일 없고 탈 없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군민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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